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1 [디딤돌대출 변경사항] 신혼부부, 상환방식 변경 총 정리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미혼에서 기혼자로 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가게 되며, 대출에 대한 상환방식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우대(미혼 → 기혼)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해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이라고 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1.5억 (신혼부부) 대출한도 2.7억 (적용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이후 (변경내용) 기존 디딤돌 대출(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상환 없이 '생애주기형 구입자급 대출전환' 실행 가능하며, 추가로 0.2..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