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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변경사항] 신혼부부, 상환방식 변경 총 정리

by 뉴스 파랑새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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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미혼에서 기혼자로 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가게 되며, 대출에 대한 상환방식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우대(미혼 → 기혼)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해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이라고 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1.5억
  • (신혼부부) 대출한도 2.7억
  • (적용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이후
  • (변경내용) 기존 디딤돌 대출(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상환 없이 '생애주기형 구입자급 대출전환' 실행 가능하며, 추가로 0.2%p 금리우대 혜택 추가

 

(주택도시기금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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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상환방식 변경가능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30년 장기 고정금리로 이용시 5년 단위 변동 금리 선택이 가능했지만 한번 선택하면 상환방식의 변경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제는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상환방식은 아래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시기) 2022년 10월 21일(금) 부터 6개월 간('23년 4월 20일 까지)
  • (선택 가능한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예, 10년동안 100만원/월)
  2. (원금 균등) 처음 상환금액이 크나 점차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예,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8만원/월 ... 10년차 80만원/월)
  3. (체증식 상환) 처음에 적게 갚고 점점 늘어나는 방식(예, 1년차 8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 10년차 12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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