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단기적금] 1개월부터 단기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뉴스 파랑새
2022. 10. 11. 12:53
반응형
한국은행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최단기간 1개월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언제부터 적금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금 가입 무슨이유? 언제부터?
- (관련내용)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내 정기적금 기준 변경
- (변경내용) 적금 최소기한 6개월 → 1개월
- (변경사유) 인터넷 은행을 통한 가입 및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
- (적용시기) '23년 4월부터 가입 가능(은행 인터넷 전산망 변경에 시간 필요하기 떄문)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은 하기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1).pdf
0.08MB
현재 단기적금 금리?
은행 금리가 오르는 현재 단기적금(6개월, 12개월) 금리는 12개월 기준 최고 6%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하기 바로가기 참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0.11. 현재 확인된 단기적금 금리 현황표는 아래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상품금리비교_적금금리_20221011.xlsx
0.01MB
반응형